성명 및 보도자료

작성자
대책위상황실
제목

[진상조사단]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0223)

작성일
2009.02.24 16:41:37
조회수
2,509
추천
0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53
첨부파일1
090223_진상보고_보도자료.hwp size: 48.0 KB download: 556
 

보/도/자/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짊어지고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이 불에 타 넘어지는 망루와 함께 스러져 죽었고, 진압명령만을 수행하려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 몰렸던 젊은 경찰관도 한명 죽었습니다.

안전수칙 조차 지키지 않고, 세녹스라는 인화물질에 불이 붙은 줄 뻔히 알면서도 물대포만 쏟아 부은 경찰 지휘책임자들은 단 한명도 처벌되지 않고, 심지어 서울경찰청장은 두 차례의 서면조사만으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반면, 망루에서 아버지를 잃은 용산4구역 철대위 이충연 위원장은 다친 몸으로 경찰에 끌려가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수사를 통해 오히려 사건의 진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철거민들을 망루에 오르게 한, 근본적인 문제는 더욱 이야기 되지 않습니다. 잔인했던 용역깡패들의 폭력도,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 뒤편에 거대한 이윤을 남기면서 실체를 드러내지 않는, 시공사의 잘못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을 망루에 오르게 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진상조사 보고회가 끝나지 않는 숙제의 또 다른 시작임을 알립니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우리들의 진상조사작업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시 : 2009년 2월 23일(월) 오후 2시

장소 : 민변 사무실

순서 :


 ? 인사말 : 장주영 변호사(진상조사단장)

 ? 특검법 도입 취지 : 오윤식 변호사(민변)

 ? 사건의 배경이 되는 용산4구역 개발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책 : 민병덕 변호사(참여연대)

 ? 검찰 조사단계에서의 문제점 : 장서연 변호사(민변)

 ? 진상조사보고서 총괄 보고 : 권영국 변호사(민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참여연대 )

[들어가며]



2009. 1. 20. 아침 서울 용산지역의 한 건물 옥상에서 망루농성을 하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망루에 화재가 발생하여 철거민 5명과 진압에 나선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강제진압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은폐조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 경찰의 말바꾸기와 비상식적인 발언은 계속되었다. 검찰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진실을 파헤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를 내놓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거나 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진상조사단은 연행된 철거민들, 현장주변 상인들, 유족들의 진술을 듣고,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각종 동영상도 세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성급하게 진압에 나설 정도로 철거민들의 농성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농성을 풀기 위한 충분한 설득과 대화노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철거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없이 농성시작 하루만에 경찰이 전격적으로 강제진압에 나선 것이 대형참사를 일으킨 원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망루안에 인화물질이 가득 들어 있었고 1차 화재가 발생하고 진화된 바 있었기 때문에 추가 화재발생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진압을 강행하였다. 인화물질로 인한 화재의 진압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화재진압효과도 없는 물대포만 쏘았을 뿐 불을 끄지 못했다. 퇴로를 차단한 채 망루안에서 토끼몰이식 진압을 할 경우 사상자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 스스로도 철거민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예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무모하게 진압에 나섰다. 떼법문화청산과 법질서 확립을 부르짖으며 공안정국을 조성해온 이명박 정부아래서 국민의 생명마저 가볍게 여기는 강경한 공권력의 집행이 불러온 비극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버린 흉기로 변해버린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강경진압을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관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 고발하였다. 진상조사단은 5차례의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검찰수사가 봐주기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애초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철거민들은 대부분 기소한 반면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검찰은 진상조사단이 처음부터 수사를 촉구한 용역들의 불법폭력을 무시하다가 수사막바지에 MBC PD수첩이 공개한 용역들의 불법행위 동영상을 외면할 수 없어 허둥지둥 수사발표를 연장하는 희극을 연출한 끝에 가벼운 죄목으로 기소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용역들의 불법폭력을 처벌하면서 이들의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찰의 책임은 묻지도 않았다. 앞으로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진상조사단은 현장을 접근할 수 없었고 검찰이나 경찰, 소방서의 비협조로 이들 기관의 자료를 보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어 진상규명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모은 자료등을 담아 부족하나마 최종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강경 진압의 위법성과 용산참사의 정확한 원인,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남아 있는 의혹, 철거민들을 극단적으로 내모는 재개발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용역폭력과 시공사문제 등을 포함하였다. 지금은 은폐되어 있지만 언젠가 드러날 경찰의 과잉진압과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기초자료로 남기고자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공권력의 행사가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지를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는 위법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 다시 한 번 용산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


[제언]


하나, 1. 19. 상황은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의 합목적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1. 19.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화염병  등의 투척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화염병 등이 소진되기를 기다릴 경우 더 큰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위법한 조치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특공대의 조기 투입을 결정할 당시인 1. 19. 상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경찰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1. 19.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 없이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의 합목적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 1. 20.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화재발생 및 사망은 "농성자의 시너 투기+화염병 투척"이라는 제3자의 독립적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다량의 인화물질 존재와 1차 화재로 인한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인지에도 불구하고 발화원 및 위험원의 사전제거조치의무, 소방관 및 화학소방차 배치 등을 통한 유류화재예방 및 사전화재진압조치의무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2차 진압을 강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였는바, 예견된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 없는 경찰특공대의 망루 안으로의 2차 진입 및 검거 강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危險)을 창출(創出)한 것이고, 그 위험의 창출이 6명의 인명피해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실현(實現)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격렬한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화물질에 대한 안전대책 없는 무모한 경찰특공대의 진압 강행과 그에 대한 대항과정에서의 화재 발생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셋,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용산 진압에 관여한 경찰지휘부 및 현장 진압 과정에서의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가 요구된다.


검찰은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서면조사, 여타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단순 진술로 경찰의 진압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면제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태도는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권력에 대한 무한한 애정(?)은 검찰의 편파 수사와 부실수사의 원인이자 배경이다. 따라서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하고자 한다면 용산 진압에 관여한 경찰지휘부 및 현장 진압 과정에서의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넷, 용산4구역에서 철거용역업체들이 자행한 광범위한 폭력행위, 진압과정에서 경찰과의 합동작전 의혹, 그리고 시공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은 1. 19.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 훨씬 이전부터 용산4구역 철거민들을 내쫓기 위하여 갖은 협박과 폭력행위를 지속했다. 이러한 행위는 일상적인 협박과 물리적 폭행, 언어를 동반한 성폭력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철거민들이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이후에 용역들은 경찰들과 함께 진압에 참여하였다는 정황과 함께 건물 3층 계단에서 폐목재 등을 태워 철거민 농성자들에게 연기를 올려 보내는 등의 방화와 위협행위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연행된 철거민들과 진상조사단은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용역들의 광범위한 폭력행위에 대해 언급했고, 경찰과의 합동 진압작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요구를 묵살해오다가 언론보도에 밀려 수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불구속기소만으로 최소한의 책임만을 물었을 뿐이다.

이 사건 점거농성의 중요한 배경이 된 용역업체 직원들이 재개발 과정에서 자행한 광범위한 폭력행위 등 불법사실과 진압과정에서의 경찰과의 합동작전 의혹, 그리고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던 시공사와의 관련성 역시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다섯,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방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경찰은 용산 참사 직후부터, 경찰의 위험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말 바꾸기로 일관하여 왔다. 김석기 전 내정자는 처음에는 용산 철거민 진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김석기 내정자의 최종 승인으로 서명된 ‘진입계획서’를 제시하자, 용산 참사 진압계획을‘승인’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또한 경찰은 처음에는 이 사건 건물 및 망루 안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이 있는 줄 몰랐다고 발표하였지만, 경찰의 진입계획서 및 상황보고서에는 인화성 물질 등 화재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용산 참사 현장을 진두지휘한 신두호 기동본부장이 2009. 2. 6.경 당시 현장에 투입된 중대장 등을 소집해 ‘피디수첩’ 동영상을 보여주며 ‘검찰이 불러 나가면 용역 요원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의혹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악의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이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교사한 것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여섯, 청와대의 사건 축소 은폐 및 검찰 수사 개입여부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용산 참사가 발생한 이틀만인 2009. 1. 22.경, 연행된 철거민들 일부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구속영장청구를 하였다. 경찰진압과정의 적법성이나 화재감식결과가 나오기도 전이었다. 이는 신속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의사를 반영하여 검찰이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였음을 드러내 것이다.


검찰이 이번 용산 참사 수사과정에서, 엄정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켰는지 의문이다. 이번 용산 참사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한 김석기 전 내정자가 최종 승인한 진압작전으로서, 청와대에도 정치적 부담이 되는 사안이었다. 실질적으로 청와대 이성호 전 행정관(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군포 연쇄 살인사건을 적극 홍보하여 용산 참사를 덮으라는 지시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명확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일개 행정관이 상관의 지시 없이 개인적인 메일을 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검찰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일곱, 용산4구역 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철거업체 및 정비업체의 조직폭력 범죄집단 연루여부, 시공사의 지휘감독 과실, 용산구청과의 유착여부, 경찰과의 유착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서울 용산 4지구의 재개발 조합이 충청향우회로 용산구청장과 친분이 있고, 과거 서방파 김OO계 조폭이라는 의혹이 있는 이가 실소유주인 정비용역 업체 파OOOO와 통상 가격의 갑절이 넘는 값에 계약을 맺었고, 정비용역 업체는 경찰 진압작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철거용역 업체 호OOO, 현OOO 등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6명의 철거민과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비극이 빚어진 용산4구역의 경우, 환경정비사업 및 강제퇴거, 철거가 매우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철거민들과 조합의 협상, 용산구청의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등은 철거업체 용역직원들의 철거민에 대한 폭력,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에 대하여 직무유기한 형사책임이 있다. 용산 참사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개발 현장의 폭력과 이와 유착한 행정당국과 경찰당국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


여덟, 제2의 용산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세입자 문제를 포함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관련 제반 분쟁들을 해결할 정책과 법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도심 재개발 사업은 장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공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과도한 재정적 부담, 비효율성 등)로 토지등 소유자가 주체가 된 민간조합이 재개발의 주체가 되면서 재개발은 도시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개발이익의 쟁탈장이 된 듯한 모습만이 나타나고 있다. 재개발이 대표적인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이유 역시 공공성을 상실한 재개발 절차 전반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 강북지역과 같이 서민들의 주거 밀집 지역 등에서는 여러 정비구역을 하나의 광역재정비구역으로 포괄하여 순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개발 절차 내에서 재개발로 인한 이주수요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1지역의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1지역의 주민들을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2지역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는 등),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대용상가'를 확보하여 공급함으로써 상인들로 하여금 인근지역에서 유사, 동종 업종의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같은 광역, 순환개발은 공영개발에 의하도록 하고, 공영개발에 따를 경우, 용적율 인센티브나 기반시설을 공공이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철거업체 직원들이 강제퇴거에 동원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시되는 현재의 무법상태를 청산하여, 강제퇴거와 철거 절차를 명백히 구분한 다음 퇴거가 모두 이루어진 후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고, 강제퇴거시에는 유엔의 권고기준(야간퇴거금지, 보상을 위한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도심 재개발이 단순히 개발이익을 쫓는 수익성 좋은 사업이 아니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는 도시계획의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개발과 관련한 행정 하나하나, 법률 규정 하나하나에 위와 같은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