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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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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정치검찰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문

작성일
2009.06.02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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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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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15&id=98

수사기록 은닉한 채 진행되는 재판은 무효다!

공소를 기각하고 검찰총장 사퇴하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정치보복을 위해 표적수사를 진행한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검찰이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정치권력의 주구로 스스로 타락했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규정을 스스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사실 공익이 아니라 정권의 사리사욕에만 봉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용산 참사에서 정치검찰의 만행은 극적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살인진압 희생자 철거민 유죄, 살인진압 책임자 경찰 무죄’라는 각본에 따라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왜곡했다. 그리고 갖은 꼼수로 국민참여재판을 무산시킨 데 이어, 이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기록을 은닉함으로써 재판을 파행으로 몰아갔다.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마저 거부한 검찰의 안하무인격 행태는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전면 부정하고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검사는 범죄 수사를 통한 사회방어뿐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의무도 함께 지닌다.”는 대법원의 판시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

 

검찰이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근본적으로 탄핵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양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핵심적인 수사기록이다. △김석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의 조기 진압작전 계획의 수립 및 결정과정 △화재원인 및 발화지점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사항 △무리한 진압작전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하는데, 검찰은 참사 당일 경찰특공대 투입 작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 즉 공소사실을 탄핵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양형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는 재판은 공정성을 상실한 채 검찰의 수사결과를 공인해주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단과 범대위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모두 제출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거나 압수영장을 발부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변호인단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법원은 이마저 묵살했다. 사법정의를 바라는 국민적 호소를 외면한 셈이다.

 

우리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검찰의 수사결과만을 공인하는 재판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검찰의 독단과 전횡을 제어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형사소송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법원에게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법원은 지금이라도 당장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라.

누차 지적했듯이, 검찰은 철거민들의 혐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에 의해 특공대원이 숨졌다’는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철거민들을 기소했다. 이는 형사재판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에 역행하는 처사일뿐더러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처사다. 따라서 법원은 검찰의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부당한 재판을 종결시키고 아무런 죄가 없는 철거민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

 

하나, 검찰에 대한 범국민적 불신과 의혹에 대해 책임지고 검찰총장은 즉각 퇴진하고 용산 참사에 대해 전면 재수사하라.

우리는 검찰이 처음부터 편파?왜곡 수사로 일관했음을 지적해왔다. △경찰특공대 투입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용역업체나 시공사의 불법행위 의혹 △증거 인멸 등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방해 행위 △청와대의 사건 축소 은폐 기도 및 수사 개입여부 등 숱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하나도 수사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정권의 이해에 철저히 복무했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마저 자살이라는 궁지로 내몬 정치검찰을 더 이상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은 편파?왜곡 수사와 진실은폐 기도에 대해 책임지고 당장 물러나라.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정의와 진실을 염원하는 유가족과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지 말라. 부당한 재판을 즉각 중단하고 검찰총장은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

 

 

2009년 6월 2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