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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잉진압에 의해 지난 30일부터 2일까지 220여명의 시민들이 연행된 것에 대해,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과잉진압 규탄’기자회견을 열던 용산범대위와 인권단체, 진보연대 등 사회단체들회원 20여명 가운데 6명이 강제연행되었다.
경찰은 연행 사유를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쳤기 때문이라며, 이는 미신고 불법집회라는 것이다. 국민의 눈과 귀인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집적적인 외침인 집회를 탄압하더니, 이제는 합법적인 기자회견마져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연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공권력의 폭력 남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진 설명 : 합법적인 기자회견 도중, 강제로 참석자들을 연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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