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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헌국
제목

용산 참사 관련 구속자 중형 선고에 대해 (NCCK논평)

작성일
2009.11.01 08:35:07
IP
조회수
1,581
추천
0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5109

입주 철거민에게 참사의 모든 책임을 돌린

판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이사야 10:2)



우리는 용산참사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와 함께 중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이번 참사의 모든 책임을 농성자들에게 돌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공권력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 볼 수밖에 없다. 용산 참사는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생존권과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철거민들의 농성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와 같은 생존권 확보를 위한 농성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여러 차례 경험한 바, 대화와 타협만이 올바른 해결방법임을 경험해 왔다. 그런데 이번 참사의 경우 진지한 대화의 노력이 없이 농성 하루 만에 경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

우리는 재판부가 진압 경찰들조차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자에 의한 화염병 투척을 근거로 중형 판결을 내린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회 약자들의 외침에 성급한 강제 진압으로 최악의 사태를 유발한 경찰에 ‘정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는 법적용과 해석은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상실한 단지 정치적인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의 어머니 전재숙씨가 재판 후에 ‘제 아버지를 죽이려고 화염병을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울부짖음은 이 판결이 얼마나 인간성을 상실한 허구적인 판결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 관련자들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희생자들의 장례가 조속히 치러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2심 재판부가 사법적 정의를 수립하기를 기대한다. 또한 검찰의 미공개 3,000쪽 보고서 공개와 경찰 진압의 최고 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실체적인 증거에 기초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도심 재개발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빌며, 하나님의 의와 그리스도의 평화가 실현 될 수 있도록 교회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09년 10월2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권오성
정의평화위원장 정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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