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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자투쟁연대
제목

<성명>용산학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가 된 사법부

작성일
2009.11.01 15:05:32
IP
조회수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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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학살 이명박 정권의 나팔수가 된 사법부

지난 1월 20일 이명박 정권의 용산학살 당시 망루에 있던 철거민들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 28일 있었다. 재판부(한양석 부장판사)는 철거민 7명에게 징역 5-6년의 중형을, 2명에게는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3명의 철거민들을 법정 구속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한 것인데 이 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집행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현 정권은 지금까지 용산 학살의 문제를 개인 간의 다툼으로 규정하고,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사과한마디 않고 있으며 철거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개인 간의 다툼이었다면 특공대가 투입 된 것은 완전히 부당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다. 자본, 특히 건설자본의 이익을 떠받치고 있는 자들이 바로 현 정권이며, 이명박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경찰, 검찰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검찰의 용역회사 압수수색에서 경찰에 돌린 돈뭉치 내역이 발견된 것도 알고 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며, 구청과 시청 그리고 국가기관들이 돈 냄새를 맡고 군침을 흘리고 있는 개발현장의 일상적인 이야기다. 4조원 대의 이익을 보장받는다고 하는 용산 4구역 개발권을 가진 삼성, 대림, 포스코 이들 대자본 자체가 국가권력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1월 20일 용산학살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난한 철거민들, 억압받는 민중들에 대한 자본의 학살이다. 10월 28일 법원의 선고는 자본의 학살에 고통받고 있는 철거민들에 대한 확인사살이다.

8달이 넘는 재판 과정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행되었다. 검찰은 국민 참여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증인들을 필요이상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에 호응해서 증인이 너무 많으니 국민참여 재판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무산시켰다. 그뿐 아니라 검찰은 자신들이 조사한 1만쪽 중의 3천쪽을 공개하지 않았다. 법원은 3천쪽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명령했지만 검찰은 재판부의 말에 행동으로 거부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능력함을 고백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변호인단은 짜여진 각본대로 재판이 가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 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급기야 변호인단은 더 이상 철거민들을 변호할 수 없다면 스스로 사퇴하였다. 이에 용산 범대위는 검찰이 주장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에 관해 충분히 다퉈볼만 하다고 여기고 새로운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세 달여의 마무리 재판에 임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공모하여 망루에 불을 낸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드러났다. 특공대의 증언도 철거민들의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 하고, 국과수나 소방관들도 화재의 원인을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발화지점 또한 특정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재판부는 판결의 주된 근거로 “추정된다”, “정황상 철거민들의 화염병”, “의심된다”, “비슷하다”등과 같이 전혀 증거법정주의에 근거하지 못한 추론으로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소설에 불과한 검찰의 구형요지를 그대로 옮겨와서 판사의 상상력을 덧대서 보강한 것이다. 이 때문에 피고인석에 않아있던 두 명의 철거민은 “이것은 재판도 아니다”며 퇴정하였다. 또한 선고중에 “정권의 나팔수”, “재판부는 썩었다”라며 법정을 나간 방청객들도 있었다. 핵심을 찌르자 재판부는 방청객을 감치시켰다. 그리고 유가족은 재판부가 검찰인지 판사인지 모르겠다고 진실을 말했다.

부르주아 법질서의 수호자이며 자본주의 질서의 유지 기구에 불과한 법원과 검찰의 역할이 폭로된 것이다. 이 폭로는 두 기구가 사실상 단일한 임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 모순에 의해 불가피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기록의 3분의 1이나 되는 3천쪽을 비공개한다면 공소사실 자체를 기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한통속이 되어 재판을 강행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자본가들은 어떤 죄를 짓더라고 검찰과 법원만 통과하면 죄를 세탁하고,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과 민중들은 자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죄를 뒤집어쓰기 일쑤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것이야말로 유산계급과 무산계급의 대립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용산 4구역에서 철거민들은 자본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검찰은 떡검이라 불리지만, 그래도 법원은 철거민들에게 조그마한 호혜를 베풂으로써 지배질서를 원활히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재판 진행과정에서 조금은 있었다. 지배계급의 법정이 이처럼 계급대립을 전면적으로 드러내리라고 상상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배계급은 계급간의 투쟁을 은폐하고 중재자처럼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각시키고, 계급 대 계급으로 싸우자고 쌍용차에서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철거민들에 대한 중형선고는 억압계급과 피억압계급의 투쟁에서 억압계급의 결정적 우위를 웅변하고 있다. 피억압계급의 대표자로 나설 노동자계급의 자본에 대한 현재의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노동자들은 화물연대 박종철 열사의 투쟁에서, 그리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위력적인 점거파업에서 자신의 힘을 보여주었지만 패배했다. 자본은 노동조합 운동을 부정하고 말살하기 위해 탄압을 일삼고 있다. 이것이 현재 노동자계급이 처한 상태다. 그러나 투쟁에서의 패배, 이것은 패배가 아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노동자 계급이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패배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울지역 본부는 용산 투쟁을 자신의 투쟁으로 받아 안기로 했다. 다른 지역본부와 다른 노동조합에서, 그리고 민주노총이 자신의 사업으로 진력해서 받아 안고 상반기에 함께 했던 것 이상으로 투쟁한다면 9달이 넘는 투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재판을 받아야할 자들은 이명박과 김석기 같은 진짜 살인자들이고, 철거민들을 재판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법정이고, 검찰과 경찰이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먼 시간 후에 홀연히 오지는 않을 것이다. 진실은 자본가계급에 대한 노동자들과 민중들의 투쟁 속에서만 나타날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노동자투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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