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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된다

작성일
2010.01.13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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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5630
서울=뉴시스 김미영 기자 =
 '용산참사'와 관련 검찰이 공개하지 않고 있던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쪽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전격 공개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범)는 13일 "이미 1심 법원에게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허용결정을 내렸다"며 "이를 존중해 미공개 기록을 포함한 이미 허용 결정이 내려진 기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수사기록 중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위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기록 2000여쪽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해주라는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 농성자 재판에서는 이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앞서 서울고법은 용산참사 유족 측이 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형사5부(부장판사 정덕모)에서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로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형사5부가 보유하고 있던 수사기록도 형사7부로 넘어갔다. 검찰은 유족 측의 재정신청에 따라 미공개 수사기록을 포함한 모든 수사 기록을 형사5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농성장 측 변론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는 "경찰 지휘부가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해 과잉진압을 했는지를 살펴보겠다"며 "이같은 면이 확인될 경우 검찰이 기소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원래 재정신청과 기록은 공개되지 않으며 이미 이러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원칙상 재정신청과 관련된 기록은 비공개지만 신속한 재판 진행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이미 열람 등사가 허용된 수사 기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용산참사는 지난해 1월 철거민들이 서울 한강로의 한 빌딩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사망한 사고다.
이 사건으로 김씨 등 농성자 7명은 같은 해 10월 1심에서 징역 5∼6년의 실형을, 2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씨 등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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