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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국철거민연합
제목

‘법과 정의의 상’을 파괴한 대법원은 답하라!!

작성일
2010.11.11 12:21:52
IP
조회수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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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6204

 

지난 2009년 1월 20일 일어난 용산참사의 책임을 철거민에게 전가하기 위한 더러운 각본대로 2010년 11월 11일 대법원에서의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구속된 철거민들은 1심에서 3000쪽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공정한 일방적인 재판을 받아야 했다. 검찰의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도 못하던 사법부는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공소유지 불가한 상황들이 무수히 제시되었지만 철저히 무시했다. 또한 사법부는 검찰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이고 철거민측에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법부는 발화원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는 검찰의 정황적 주장만을 그대로 인용하며 1심의 입장을 되풀이 했고, 결국 구속된 철거민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를 씌워 4~5년의 중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이후, 헌재는 검찰의 용산 수사기록 3000쪽 미공개 문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렸다. 이는 검찰이 구속된 철거민들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무시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여전히 검찰의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인 공소내용을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철거민들에게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 인정한 꼴이 된 것이다. 어찌 당신들이 ‘평등’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또한 용산4구역의 개발이 절차와 내용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결국, 철거민들은 잘못된 개발에 희생되었고 검찰의 초헌법적인 행위에 의한 사법부의 만행에 또다시 짓밟힌 것이다. 가진자들의 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죽음으로 저항한 자들은 죄인이 되어야 하는 이 나라는 참으로 무서운 나라다.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평등인지에 대하여 답하라!

 

- 검찰의 초헌법적인 행위로 인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은 철거민들의 재판이 정당한가?

- 불법한 개발사업에 저항한 철거민들의 정당한 행위을 진압한 경찰은 정당한가?

 

 

                                                                                 2010년 11월 11일

 

                                                      전국철거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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