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게시판

욕설 및 비방, 광고글, 도배 글은 삭제됩니다.

작성자
진정현
제목

2009년1월31일 추모대회와 행진으로 인한 일반교통방해 판결문..

작성일
2012.07.16 20:10:52
IP
조회수
1,791
추천
0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6599
진짜 나 지금 멘붕...ㅋㅋㅋㅋㅋ 법원 갈 시간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타인 판결문 열람하는거처럼 해서 열람했는데 배보다 더 큰 배꼽..판결문 350 타행이체수수료 500원 그렇게 해서 받은 판결문.....헐.. ㄱ완전 공소장 그대로 베낀듯... 판결문에 왜 판사의 판단은 없는 이유가 뭐죠? 판결서에는 판결이유를 명시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돼 있지않나요??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나온다. 솔직히 집시법을 적용법조로 하지 않는 사건이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헌제청 기각했는데.. 그렇다면 무죄 확실한거 아닌가요? 엄연히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현수막 깃발 들고 행진하는건 정당한 통행의 방법인데 그게 어째서 교통방해라는거지???/ 제발 그 이유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젠장ㅉㅉ 김주옥 쓰레기 근데 이거 쓸려고 홈피 들어왔더니 20일날... 금요일? 추모집회하네요?ㅋㅋㅋㅋ 꼭 갈께요 8시 퇴근인데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갑니다...... ㅅ여기 사람이 있다 티셔츠로 갈아입고.....예전에 서울역에서 추모대회할때 나눠준거 있죠? 용산참사 해결하라? 그거 고이 간직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 갈께요;;;;^^'''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04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진정현 주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등록기준지 경남 검 사 김해경(기소), 윤혜령(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수열(국선) 판 결 선 고 2012. 6.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 31. 14:10경 서울역 광장에서 용산철거민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2차 범국민 추모대회’에 참가한 뒤 15:35경 700여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광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던 중 경찰병력이 차단하자 남일당 분향소로 가기 위해 같은 날 15:39경 용산역 방면 편도 4차로 도로의 전차선을 점거한 채 행진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O동 __ 예금보험공사 앞으로 이동한 후 가두행진을 시작하여 17:35경 편도 2차선 도로의 전차선을 점거한 채 ♥◐사거리 방향으로 약 100여미터 떨어진 영풍문고 앞 노상까지 행진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 예금보험공사 옆 이면도로를 통해 을지로 입구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20:04경까지 ○♣빌딩 앞 노상부터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행진하여 롯데백화점 앞 노상 4개 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판독 불법시위자 수사지시 및 판독보고 1. 채증 사진(수사기록 15 내지 17쪽) 1. 정보상황속보(09. 1.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김주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덧글 쓰기
[R4RXXV] 이 문자열을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