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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정현
제목

대법원 판결문 받았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ㅜㅜ;;

작성일
2012.08.02 15:30:03
IP
조회수
1,271
추천
2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4&id=6600

거참.....;;;

항소이유는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도 아니고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이거땜에..?? 구체적으로 작성 안해서 항소기각하는게 말이 되는지... 솔직히 대한민국 사법역사에서 이런 항소기각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구체적으로? 이거 대단히 주관적이지 않나요? 쉽게 얘기해서 평화시위를 진압하는거 불법이고 그걸 유죄 판결한 원심은 법률에 위반되는걸 잘못 판단한거...라는 말을 왜못할까요? 법이 집시법만 있나요? 더군다나  도로교통법상 깃발 등을 소지한 행렬은 차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어떻게 일반교통방해가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변호사 없어서 개 무시 당한듯..........;;;;; 법과 상식이라면 충분히 무죄받을 수 있을거라 판단한 내가 너무 순진했던건가요??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주장하지 않아서 기각하는게 정당하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 평화적인 시위자에 대한 무력행사는 국제인권규약위반이라는 발언 이거 만큼 핵심만 콕 집어낸 구체적이고 간결한 항소이유가 어딨습니까??

 

암튼... 남일당 골목에서.... 용산역까지 돌아오는 행진을 하던날........................ 유일하게 유죄선고받은 1인이 되었네요..

괘씸합니다.

물론 일땜에 어쩔 수없이 벌금은 내야겠지만..........물론분납 ㅋㅋ;; 200? 헉......... 유치장15만원 까도 185만원.. 12개월 할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도 이렇게 굴복할 수는 없죠.....

요즘 아침마다 용산역 앞에서 두물머리 1인시위하고있는데..3시간ㅋㅋ;; 여기 사람이 있다 티셔츠 입고 합니다..

만약에 두물머리문제가  해결된다면 용산참사 해결하라 천 쪼가리 들고 있겠습니다. 벌 서는 심정으로 ;;;;그래 대법원에서 유죄선고했으니 내가 잘못한거 맞다.. 그래서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준 죄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서  두손 들고 서 있겠습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건 잘못한거고 해결할건 해야겠죠? 그래서 용산참사 해결하라 천 쪼가리 펼쳐서 드는거임...ㅋㅋ;;.... 물론 평소에도 여기 사람이 있다 티셔츠 주구장창 입고 다녀서 사람들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들어야죠 ;;

 

솔직히 사람들에게 용산참사는 불편한 진실 같아요...;;;;;;;;;; 차마 믿고 싶어하는 우리 사회의 아픈 구석  그치만 그걸 애써 외면한다고문제가 해결되나요? 오히려 더 곪아터질뿐이지...;ㅜㅜ;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 진정현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선해하여 주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심은 항소법원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므로 항소심에서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들지 않는 것이어서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항소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는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9.6.25.선고98도3927판결, 대법원2011.12.22.선고2011도12927 선고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이용렬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판단을 그르쳐 잘못된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위 피고인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이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이루어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피고인 이용렬에 대한 원심판결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결론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칟쵠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이인복,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덧글 목록

지나가던사람 덧글수정 덧글삭제

2012.08.26 18:21

어차피 3주 이상 지나긴 했지만... 1-가에 보면 나오겠지만 구체적인 항소이유를 적지않았고, 설령 법원에서 확대해석을 좀 해준다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나와있고요. 어떤 주장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기문 회장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무죄' 라고 하셨다면 법원이 퇴짜놓는게 당연하고요. 원심의 이런 판단은 이런 법률의 이런 조항에 비추어볼때 잘못되었다고 생각된다 원심의 저런 판단은 저런 판례의 저런 이유에 비추어볼때 과도하다 이런게 '구체적'인 항소이유인거죠.

그러니까 변호사 없이 재판정 가서 억울하다고 하지좀 말라고요. 변호사 수임 하던가 형사사건이면 국선변호사 도움이라도 받던가 이도 저도 안되고 경제적 사정도 안되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란 말입니다. 법정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표현에 있어서의 형식에 매우 민감하며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을 권력자들의 자의적 법해석과 법적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일단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민간인이 그 형식에 익숙하게 대처하기는 물론 쉽지않지만 그래서 변호사들이 영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융 ㄴ 덧글수정 덧글삭제

2012.09.24 12:48

애초에 망루안지어놓으면 이런일도 안생겻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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