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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항소심 선고공판[ 5월 31일(월), 오전 11시] / 선고공판 직후 긴급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작성일
2010.05.13 19: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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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6&id=499

취재요청

“철거민은 무죄다!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 5월 31일, 오전 11시 철거민 항소심 선고(312호 법정)

▶ 선고공판 직후 유가족, 진상규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법원 2층 로비)

 

 

 

□ 오늘 31일 오전 11시에는, 용산참사에서 생존한 철거민들에 대한 항소심(서울 고등법원 형사7부)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312호 법정)

 

□ 지난 최종 변론에서 이미 검찰은 5년에서 8년의 중형을 구형 하였고, 변호인은 화재의 원인에 관해 검사의 공소사실과 다른 발화의 양상을 제시하며, 철거민들에게 씌워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에서 철거민들의 무죄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정세균, 강기갑, 이재정 등 야당 당대표들, 종교계와 문화예술계에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 이에 오늘 31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그 결과에 대한 유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취재 바랍니다.

- 아 래 -

 

[ 용산참사 철거민 선고공판 결과에 대한 유가족, 진상규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5월 31일 (오전 11시 선고공판 방청 후)

▸장소 : 고등법원 형사법정 2층 로비

▸주최 :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

 

덧글 목록

최 흥선 덧글수정 덧글삭제

2010.06.01 12:05

형법 상으로 판단한다 하여도, 사건 심리 가운데, 인과 관계를 구성하는 증거의 채택에 공정성 문제가 존재하며, 공무 집행 방해죄라는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가 상당 부분 인정되며, 특히, 책임의 기속을 가리는 발화 원인의 경우는 행정청의 책임인지 구속자들의 책임인지 현재까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죄로 구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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