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철거민은 무죄다!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 5월 31일, 오전 11시 철거민 항소심 선고(312호 법정) ▶ 선고공판 직후 유가족, 진상규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법원 2층 로비) |
□ 오늘 31일 오전 11시에는, 용산참사에서 생존한 철거민들에 대한 항소심(서울 고등법원 형사7부)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312호 법정)
□ 지난 최종 변론에서 이미 검찰은 5년에서 8년의 중형을 구형 하였고, 변호인은 화재의 원인에 관해 검사의 공소사실과 다른 발화의 양상을 제시하며, 철거민들에게 씌워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죄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에서 철거민들의 무죄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정세균, 강기갑, 이재정 등 야당 당대표들, 종교계와 문화예술계에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주셨습니다.
□ 이에 오늘 31일,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그 결과에 대한 유가족과 진상규명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취재 바랍니다.
- 아 래 -
[ 용산참사 철거민 선고공판 결과에 대한 유가족, 진상규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5월 31일 (오전 11시 선고공판 방청 후)
▸장소 : 고등법원 형사법정 2층 로비
▸주최 :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