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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용산참사 중 부상 철거민 항소심 탄원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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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8 16: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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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히 탄원서를 요청드립니다.

 

용산참사에서 불타는 망루에서 뛰어내리고, 남일당 건물 아래로 추락해 중 부상을 당해, 4년에 수술과 재수술을 반복하고도 영구장애을 안은,

철거민 두분의 항소심 선고가 7월 1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1심에서 4년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치료의 이유로 항소심까지만 구속이 면해진 상태입니다. 

 

 이에, 두  부상철거민을 위해, 긴급히 탄원서를 모으고 있습니다. 탄원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가급적 샘플의 내용을 참고하여 새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부득이 할 경우 샘플양식에 '자필서명 및 도장'날인 하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10일(수) 오후까지, 팩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낼 곳 : 팩스 : 02-6008-0273 문의 : 02-3147-1444 / mbout@jinbo.net

 

 

관련 기고글 보기 :

용산 부상자를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_ 용산참사 부상자 재판에 앞선 공개탄원서 (박래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7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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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사 건 : 2011 노 629

수 신 :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다)

피고인 : 김영근, 지석준

탄원인 : (소속/직책: )

탄원인 주소 :

 

존경하는 재판장께

저는 오늘 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용산 망루사건의 피고인인 김영근, 지석준님 앞에 놓인 무거운 고통을 벗겨 주실 것을 바라며 탄원서를 보냅니다.

두 피고인 사건이 발생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재수술과 치료를 반복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저 건강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바랄 뿐 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앞으로 4년을 감옥에 갇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판장님, 아시다시피 용산참사는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중대한 참사입니다.

이미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말하고 있듯, 용산참사는 도시에서 장사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한 잘못된 개발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참사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발만능주의를 부추기던 이들에 현혹되어, 탐욕을 키워가던 우리사회의 공동의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종교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은 용산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고 계십니다.

 

재판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1월 용산참사 구속철거민들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특별사면이 아닌 이들도 또 하나의 피해자라는 것을 정부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부상자들이 다시 감옥에 갇힌다면 용산을 위로하는 수많은 국민들에게도 크나큰 상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도 몸도 성치않은 부상자들이 다시 4년의 형기를 시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에, 심한 괴로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현재 귀 재판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검찰의 주장처럼 조직화된 범법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평범한 아버지이자, 이웃입니다.

피고인 김영근 님은 도시외곽에 1천만 원짜리 전세 집에서 네 식구가 살아오다가 철거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석준 님은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8년간 일구어 온, 그리고 이제는 8살 난 아이의 미래를 꾸려나가야 할 가게를 한순간에 잃었습니다.

이 시대의 가난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천만 원짜리 변두리에 허름한 집이어도, 가족과 함께라면 행복해하며 살아갔습니다. 작고 볼품없는 식당이지만, 우리 가족의 삶 전체가 달린 곳이라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빼앗겼습니다.

 

재판장님. 가난하지만 열심히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들이 망루에 올라야만 했던 정황과 그들과 같이 아픔을 느끼며 함께하려 했던 피고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바라며, 양심과 상식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탄원 드립니다.

 

2013년 월 일

이 름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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