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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민법정' 배심원단 50명 선정/ 18일 명동 가톨릭회관 강당에서 법정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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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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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민법정' 배심원단 50명 선정

기소인 1만2천명 넘어...18일 카톨릭회관서 법정 열려

배심원

13일 용산 국민법정 재판부가 서대문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 50명의 배심원단을 선정했다.ⓒ 민중의소리



이명박 대통령, 오세훈 시장,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박장규 용산구청장, 조합.건설사.용역업체를 심판할 50명의 국민 배심원들이 13일 확정됐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국민법정 재판부'는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 1층 강당에서 추첨을 통해 지난 5~11일 동안 전화.인터넷.우편 등으로 공개모집한 265명의 신청자들 가운데 50명의 배심원을 선정했다.

배심원들은 18일 1시 명동 카톨릭회관 7층에서 열리는 국민법정에서 기소된 이들에 대한 평결을 내릴 예정이다.

국민법정 재판부는 이날 추첨에서 여성, 장애인, 취약연령대를 반영해 5단계의 절차를 거쳤으며 , 5명의 예비배심원과 10명의 후보 배심원도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추첨에는 기소인을 대리한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와 피고인을 대리한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이 참여했다.

추첨에 앞서 재판장을 맡은 박연철 변호사는 국민법정이 용산 참사와 관련 이 대통령 등 '피고'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검찰을 대신해 국민들이 나선 것이라며 의의를 부여했다.

박 변호사는 "사인소추(국가가 아닌 민간이 형사사건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제도는 유럽에서 있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중간 단계인 재정신청과 항고 등이 있다"며 "국민법정은 그같은 사인소추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헌장도 만들고 배심원 추첨의 형식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재판관을 맡은 김승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인데, 이 사건이 시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검찰권이나 재판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그럴 때는 국민이 직접 법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법정 준비위원회는 이날로 기소인으로 참여한 시민이 1만 2천여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