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책위
제목

용산참사 추모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필요

작성일
2011.01.19 09:06:29
조회수
1,269
추천
0
문서 주소
http://mbout.jinbo.net/webbs/view.php?board=mbout_7&id=24310

용산참사 추모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필요



【서울=뉴시스】민지형 기자 = 용산참사 2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추모위)는 18일 "또 다른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추모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발제자로 나선 주거권운동네크워크 운동가 미료씨는 "강제퇴거금지법은 개발 사업에서 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라며 "모든 사람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제퇴거금지법은 ▲주거권 권리명시(2조) ▲강제퇴거 전면금지(6조) ▲거주민 의견수렴(7조) ▲재정착 대책수립(9조)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료씨는 이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사람이 쫓겨나는 상황에서 갈 곳이 있는지 묻고 쫓아내야만 할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것"이라며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주거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용산참사와 같이 엄청나고 값비싼 비용을 치렀음에도 (정부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운을 뗐다.

변 교수는 "현재의 재정비사업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주민이 중심이 되고 주거권과 생존권이 보장되는 대안적 개발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재정비사업은 사회적 최약자인 세입자나 주거빈곤 계층을 지원하고 그들의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토론에 나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병덕 변호사는 "강제퇴거금지법이 선언적인 법이 되지 않으려면 민사집행법, 행정대집행법, 경비입법에 대한 구체적인 개정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민주당 김희철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mj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