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및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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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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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연과 모든 철거민에 대한 마녀사냥, 검찰을 규탄한다!(전철연 남경남 의장 구형에 대한 입장)

작성일
2010.07.12 20: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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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연과 모든 철거민에 대한 마녀사냥, 검찰을 규탄한다!

-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 구형에 대한 입장 -

 

오늘 용산참사와 관련하여 구속된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남경남 의장에 대해, 검찰은 망루농성 주도의 공모공동정범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의 중형을 구형하였다.

 

오늘 검찰의 공소내용과 구형은, 검찰이 용산참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전철연에 대한 마녀사냥이자, 전철연 죽이기를 위한 조작이다.

 

특히 검찰은 망루농성 이외에 지역 철대위에서 조합과 합의하여 철거투쟁을 마무리한 사례에 대해서도 공갈/협박 혐의로 남 의장을 기소하며, ‘전철연은 사실상 조직폭력 범죄단체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남경남 의장은 ‘조폭 범죄단체의 수괴’이며, 전철연의 투쟁방식이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행각과 비슷하다’며, 남경남 의장과 전철연을 원색적으로 매도하였다.

 

대책 없이 쫓겨나야하는 철거민들이 연대하여, 살인적인 강제철거를 막아내는 투쟁을 통해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을, ‘물리적 폭력을 동원하여, 공갈/협박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는 조폭’이라고 비유하는 것은, 전철연 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철거민들에 대한 마녀사냥이자, 주거권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전국의 모든 철거민 조직 죽이기이다.

 

건설사와 조합은 철거민들을 내쫓기 위해 철거깡패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살인적인 폭력을 무차별적으로 행사하지만 그것은 ‘단순폭행’ 혹은 사법부에서 용인한 ‘합법폭력’이 된다. 이것도 모자라 공권력은 직접 건설사와 조합을 도와 철거 현장에서 갖은 폭력을 행사해왔고, 급기야 용산4구역에서는 공권력이 앞장서서 철거민들 다섯 분을 살해했다.

이러한 명백한 공권력 살인행위에 대해 사법부는 무죄 판정을 내렸다. 경찰은 발뺌하고 검찰은 진실을 왜곡했지만, 사법부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위들에 눈을 감았다.

 

검찰은 또한, 남경남 의장이 ‘돌아가신 용산철거민들의 시신을 볼모로, 1년 동안 장례도 치르지 않으며, 화염병이 난무하는 도심폭력 시위를 지속’했다는 근거 없이 날조된 주장으로, 용산참사 유가족과 열사들을 우롱했다. 증거에 입각해 심문을 해야 할 법정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날조된 주장을 펼치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에, 실소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언제까지 철거민들에게만, 이 땅의 약자들에게만 죄를 뒤집어씌울 참인가!

검찰은 ‘온정주의적 양형이 전철연으로 철거민들이 모이게 한다’며, 중형을 구형하였다. 참으로 어이없는 현실인식이다. 위정자들과 검찰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정책과 대책없는 살인폭력철거가 지속된다면, 비록 전철연 모두를 탄압한다하여도, 또 다른 이름의 전철연들이, 더 많은 철거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을 지속할 것이다.

 

이제 내달 13일(8월 13일),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의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0년 7월 12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 위원회